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제3층 제3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25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 23.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기간을 2012. 9. 3.~2014. 9. 2.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9. 3. 이 사건 부동산에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2. 9. 5.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E이 2016. 6. 30.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E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9. 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달
9.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원 2016카임99호)을 받아 2017. 1. 19.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법무사수수료, 각종 세금 등으로 25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2. 9. 3. 주택을 인도받고 2012. 9. 5.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9. 3.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한 2016. 9. 9.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2. 9.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