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32,69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2. 7. 8.부터 2014. 7.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여관업을 영위해 왔고, 위 계약기간 중에 차임을 월 25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다. 2014. 7. 7. 기준으로 미납된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잔액은 137,695,00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4. 6.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여관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8.부터 이 사건 본소 제기일 무렵인 2019. 6. 7.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억 4,750만 원(= 월 250만 원 × 59개월)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소 청구원인).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8. 10. 임대기간을 2014. 7. 8.부터 2014. 10. 7.까지로, 3개월분의 차임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가 재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 2. 3. 차임 없이 보증금 132,695,000원, 기간 2014. 8. 7.부터 2015. 4. 7.까지로 정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위 채권적 전세계약은 1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