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4.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4. 5. 13. 00:49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시비를 벌인 이후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순찰차에 집어 던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합계 295,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일행인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 엎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뭘 쳐다보냐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각 자술서
1. 발생보고( 공용 물건 손상, 업무 방해)
1. 각 사진, 견적서, CD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 방해의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