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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469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알콜의 의존 증후군 (의 증),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의 증) 로 진단 받고 약 2 주간 입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그 외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 방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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