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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135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881,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6. 3. 2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아래 각 공사(이하 ‘이 사건 신발장 등 공사’라 한다)의 자재 구매, 제작, 설치 등 모든 업무를 맡아서 완료하면 피고로부터 아래 각 공사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임차한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88 소재 일부 공장 건물을 전차하여 가구제작업체인 주식회사 투데이퍼니처(이하 ‘투데이퍼니처’라 한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서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1) SH공사 신내3지구 1단지 신축공사 신발장 제작설치 공사기간 : 2013. 10.부터 2014. 8.까지 공사금액 : 41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SH공사 신정동 보금자리주택 신축공사 신발장 제작설치 공사기간 : 2014. 3.부터 2014. 9.까지 공사금액 :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SH공사 가양동 주택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주방가구/신발장 제작설치 공사기간 : 2014. 8.부터 2014. 9.까지 공사금액 : 9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피고는 심사기관인 한국표준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가정용 주방설비 및 수납가구’의 KS 인증심사를 2014. 2. 11.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시제품 중 섬유판 3T, 합판 15T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불합격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1) 원ㆍ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발장 등 공사의 미수대금 합계 147,599,030원에서 2015. 1. 기준 미납 임대료, 전기세 합계 98,903,907원을 공제한 금원에 위 KS 준비실험실 공사대금 2,186,820원을 더한 합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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