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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1가합121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803,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 터 2013. 11. 2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구 중구 D 외 2필지 지상 E의 신축공사 중 덕트공사(1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범양공조산업 주식회사(이하 ‘범양공조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이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원고는 ‘F’라는 상호로 덕트 제작설치 및 설비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 가) 피고는 2010. 4. 23. 범양공조산업과 사이에 E 신축공사 중 덕트공사(2공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4. 23.부터 2011. 9. 30.까지, 공사대금 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6. 23. 범양공조산업이 직접 시공한 공사비를 공사금액에서 제외하여 공사대금을 1,254,14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1. 7.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23. 범양공조산업으로부터 E 신축공사 중 덕트공사(1공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6. 23.부터 2011. 7. 31.까지, 공사대금 1,2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도급받았다(이하 2공구 덕트공사에 관한 도급변경계약과 1공구 덕트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이후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피고의 요청으로 일부 설계가 변경되어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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