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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구단856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5. 3. 2. 주식회사 동일토건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각 계약서의 말미에는 주식회사 동일토건이 ‘원도급자(갑)’란에, 원고가 ‘하도급자(을)란에 각 기재되어 있다. ㈎ 천안용곡3단지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건 원도급공사명 : 천안용곡3단지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 하수급공사명 : 외부디자인특화공사 하수급사업자 : 원고 공사금액 : 395,618,968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5. 3. 2.부터 2015. 8. 5.까지 ㈏ 천안용곡4단지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건 원도급공사명 : 천안용곡4단지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 하수급공사명 : 외부디자인특화공사 하수급사업자 : 원고 공사금액 : 754,380,174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5. 3. 2.부터 2015. 8. 5.까지 ⑵ 원고는 2015. 3. 6. 남성토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각 계약서의 말미에는 원고가 ‘원도급자(갑)’란에, 남성토건 주식회사가 ‘하도급자(을)란에 각 기재되어 있다.

㈎ 천안용곡3단지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건 원도급공사명 : 천안용곡3단지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 하수급공사명 : 외부디자인특화공사 하수급사업자 : 남성토건 주식회사 공사금액 : 377,266,631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5. 3. 6.부터 2015. 7. 20.까지 ㈏ 천안용곡4단지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건 원도급공사명 : 천안용곡4단지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 하수급공사명 : 외부디자인특화공사 하수급사업자 : 남성토건 주식회사 공사금액 : 723,387,005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5. 3. 6.부터 2015. 7. 20.까지 ⑶ 이에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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