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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2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불법적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 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피해 진술과 피해자가 싸움 도중 다리를 잡고 쓰러졌다는 C의 경찰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폭행 도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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