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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서) 물어뜯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어 벌어진 싸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 안에 쑤셔 넣자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입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상처가 생겼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가락은 살점이 조금 뜯겨나갔을 뿐, 뼈가 절단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또한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고,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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