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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94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 때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는 등의 일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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