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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5: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구소동 죽 촌마을 우물 앞 사거리를 신장마을 방면에서 산포마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 세) 의 전동 휠체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동 휠체어가 넘어지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휠체어에 실려 있던 나무 지팡이에 피해자의 목을 찔려 안면까지 관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되어 시기능이 영구 상실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18.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14.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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