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 포 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5:45 경 전 북 고창군 부안면 인 촌로 수남 리 ‘ 부 안 농협 수남 창고’ 뒤 왕복 2 차선의 도로를, ‘ 주 촌마을’ 방면의 농로( 소로 )에서 위 왕복 2 차선의 도로에 진입한 후 ‘ 부안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2 차선의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농로( 소로 )에서 위 도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하려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위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농로( 소로 )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왕복 2 차선의 도로를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56세) 가 운전하는 F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으로 인한 척추 손상으로 노동력 23% 상 당의 영구 상실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11. 28. 자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