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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8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8. 2. 22. 21:00 경 엔씨 (NC) 백화점 서면 점[ 부산 부산진구 동 천로 92( 부 전동)]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 성명 불상 )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36 세, 남자) 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 이 새끼! 너는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피해자와 피고인 작성의 2018. 6. 5. 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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