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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단1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2 톤 무등록 전동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10. 11:1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하역장에서 위 전동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전동 지게차 뒤편에서 차량관리를 하던 피해자 E(37 세) 을 충돌하여 그의 다리를 뒤 바퀴로 밟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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