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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07 2015노118
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강간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2014. 5. 17. 05:30에서 06:30 사이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 남구 C, 302호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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