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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6 2017노38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 (2017 고합 255)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력의 정도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죄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 르 렀 는지 여부는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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