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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5431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565,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7. 1. 19.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3일간(공휴일 포함) 착공예정일 : 4층 (2015. 3. 18.), 8층 (2015. 5. 1.) 준공예정일 : 4층 (2015. 5. 18.), 8층 (2015. 6. 18.) ◎ 계약금액 : 9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보증금 : 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선급금 : 288,000,000원,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중도금(1차) : 130,000,000원, 2015. 4. 17. 중도금(2차) : 130,000,000원, 2015. 4. 30. 중도금(3차) : 124,000,000원, 2015. 5. 11. 잔금 : 288,000,000원, 사용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체상환금율 : 최종도급금액의 0.3%/일 ◎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보증금) ① “갑”이 계약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며, 계약보증금액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갑”과 “을”이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29조 갑 제1호증에는 ‘제28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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