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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6가합55363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786,937,265원 및 그 중 270,946,008원에 대하여는 2016. 5. 2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7. 피고 회사와 화성시 D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769,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0. 15.부터 2016. 5. 20.까지, 계약보증금 376,937,000원, 선급금 753,874,000원, 지체상금율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명은 ‘A(주)공장증축공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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