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숨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5. 11. 27. 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중구 E 외 8개 필지 지상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착공연월일 2015. 12. 17., 준공예정연월일 2017. 4. 16., 계약금액 6,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및 선금 각 660,000,000원(계약금액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1/1,000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이하 생략)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