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고 한다
)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4. 11. 5. B과 의정부시 D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서 중 주요 내용> 공사대금: 5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1. 5.부터 2015. 5. 30.까지 (착공예정일 2014. 11. 5. / 준공예정일 2015. 5. 30.) 계약보증금 : 계약이행증권으로 대체 (계약금액의 1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각 지칭한다
) 제4조 (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이행보증증권, 하자보증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0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