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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7 2015가단74704
상속회복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2016. 6. 17...

이유

[본소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D은 원고 B, A과 피고를 비롯해 E, F 등 2남 3녀를 두고 있었는데 2012. 3. 27.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나.

피고는 D의 막대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독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우선 그 일부로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학교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재산을 모두 피고와 피고의 아들에게 증여하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사실, 망인은 2012. 3. 27.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상속권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의 청구를 유류분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미 망인이 사망할 무렵 피고가 모든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 상속의 개시와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5. 3.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반소에 관하여 본다]

3.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6. 4. 8.경 G에게 19,000,000원을 빌려준 사실, 원고 A은 G의 망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게 3,800,000원(19,000,000원 ÷ 5)과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원고 A이 권리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7.까지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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