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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5739
상속회복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 A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고 A은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7. 2. 9.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반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D은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해 2남 3녀를 두고 있었는데 2012. 3. 2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D의 막대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차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그 일부로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2. 2. 4. 남은 재산을 모두 피고와 피고의 아들 H에게 증여하는 취지로 구술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면서 같은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원고들은 D이 동영상 녹화 및 서면 작성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인정되고, D은 2012. 3. 27.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와 H이 D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권이 침해되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본소에 대한 항소, 원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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