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 답 2,162㎡ 중 1/24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모 E(2014. 4. 21.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피고 이외 F, G, H가 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유일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14. 2. 24. 피고에게 위 재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14. 3. 4. 피고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의 경우 2014. 4. 24.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고, 원고 A의 경우 위 같은 날 원고 B를 통해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2015. 12. 28.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바(민법 제1117조), 우선 원고 B에 대한 시효완성 여부를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B가 망인의 삼우제날인 2014. 4. 24.경 동네 어르신을 통해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자기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의 경우 2014. 4. 24.경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B는 위 2014. 4. 24.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한 2017.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