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6,489,333원, 원고 B(반소피고)에게 110,992,888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10. 16. 그 소유의 포천시 G, H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일동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망인은 2007. 12. 27. 그 소유의 포천시 I, J, K, L, M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충주야현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3. 24. 위 토지 중 I, J, K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충주야현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100,000,000원씩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2013. 6. 26. 원고 B에게 ‘피고가 망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충주야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4. 1. 31.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줄 것을 각서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망인의 자녀 원고 B이 어떠한 책임을 묻더라도 모두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다. 라.
망인은 2013. 5. 14.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 자인 원고 B, C, 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망인은 N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왔는데, 피고는 N의 며느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49,468,000원 대여금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이 2006. 10. 16.경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49,468,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위 돈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