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외 2 필지 등 기상 소유자인 D의 아버지 이자 실질적 소유자이며, 2014. 9.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위 토지 상의 신축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2,340,71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8. 13. 의정부시 C 외 2 필지 제 1동 제 2 층 제 201호 외 8 세대에 대하여 청구금액 4억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유치권을 행사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강남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G에게 " 가압류를 해제하고 유치권 행사에 대한 포기를 해 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공사대금도 결제해 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더러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천 만 원의 사채를 받은 후 자신의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4.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에 4억 원 상당의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① 의정부시 C 외 2 필지 제 1동 제 2 층 제 201호 외 8 세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5. 8. 19.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명의의 가압류 등 기가 경료 되었다가 2015. 9. 2. 말소되었고, 2015. 8. 20. 근저당권 자를 J, K, H으로 하는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었던 점, ②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과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