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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180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D(명의상 대표자 피고, 실제 운영자 제1심 공동피고 C)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내부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서 2017. 7. 초경 공사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위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실제 D을 운영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C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차용자인 위 C과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D은 C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가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실내건축 인테리어 등을 하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을 당시 C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에는 ‘D회사 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역시 D의 실제 운영자가 C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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