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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2170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이 발주하는 ‘D 병원 도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와 관련하여 원고가 C에 피고가 운영하는 ‘E’ 을 소개하여 주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 중 공사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약정한 소개료 10,647,3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장인인 F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E’ 을 운영하도록 허락한 것이라면, 피고는 상법 제 24조에 따라 명의 대여자로서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F는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하여 주면 소개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

명의 대여 자인 피고는 민법 제 756조에 따라 명의 차용 자인 F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약정금 지급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당초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개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피고의 장인인 F가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E’ 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명의 대여자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추가 ㆍ 변경된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E’ 의 명의 상 대표자일 뿐이라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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