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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22. 선고 2008나36383 판결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제목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은 시아버지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김○출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8.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김○출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6. 4.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06. 6.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출은 2004. 3. 10. 시흥시 ○○동 ○○○ 답 1,652㎡를, 2004. 12. 2. 같은 동 ○○○-1 주유소용지 804㎡, 같은 동 ○○○-2 답 134㎡, 같은 동 ○○○-3 전 87㎡, 같은 동 ○○○-4 전 44㎡, 같은 동 ○○○-6 답 107㎡, 같은 동 ○○○-7 주유소용지 94㎡ 및 같은 동 ○○○-1, 7 양 지상 주유소 건물을 각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5. 5.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2006. 9. 6. 김○출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 9. 30.로 정하여 178,007,4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김○출은 또한 2005. 9. 23. 시흥시 ○○동 ○○○-1 전 1,262㎡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6. 5.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2006. 7. 7. 김○출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 7. 31.로 정하여 98,992,85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김○출은 그의 아들 김○중의 전처인 피고(김○중과 피고는 2004. 9. 16. 협의 이혼하였다)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6. 4. 27. 접수 제43812호로 2006.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06. 6. 14. 접수 제61157호로 2006.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김○출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출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부동산들의 양도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출이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김○출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김○출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김○중과 2004. 9. 16.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인 김○출로부터 장남 몫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김○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인 김○출로부터 장남 몫으로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김○중의 소유가 아닌 김○출의 소유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피고로서는 김○출이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피고가 김○출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10년 이상 일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김○출이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는 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김○중이 부친인 김○출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재산인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김○중으로서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나, 김○중이 부친인 김○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김○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효된 위 1. 기초사실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산지원2006가단62317 (2008.01.31)]

주문

1.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3.28.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5.2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〇〇〇에게 별지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6.4.27. 접수 제43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6.14. 접수 제611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〇〇〇은 2004.3.10. 〇〇〇 〇〇〇 212 답 1,652㎡를, 2004.12.2. 〇〇〇 〇〇〇 000-1 주유소용지 804㎡, 같은 동 000-2 답 134㎡, 같은 동 000-3 전 87㎡, 같은 동 000-4 전 44㎡, 같은 동 000-6 답 107㎡, 같은 동 000-7 주유소용지 94㎡ 및 〇〇〇 〇〇〇 000-1, 7 지상 주유소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5.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〇〇세무서장은 2006.9.6. 〇〇〇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9.30.로 정하여 178,007,4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〇〇〇은 또한 2005.9.23. 〇〇〇 〇〇〇 000-1 전 1,262㎡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6.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〇〇세무서장은 2006.7.7. 〇〇〇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7.31.로 정하여 98,992,85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〇〇〇은 그의 아들인 〇〇〇의 전처인 피고(〇〇〇과 피고는 2004.9.16. 협의 이혼하였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6. 4. 27. 접수 제 00000호로 2006.3.2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6.14. 접수 제00000호로 2006.5.2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는데, 위 각 부동산 처분 당시 〇〇〇은 위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〇〇〇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〇〇〇이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〇〇〇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며, 김〇〇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〇〇〇과 2004.9.16.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이에 〇〇〇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부친 〇〇〇로부터 장남 몫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〇〇〇 소유가 아닌 〇〇〇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〇〇〇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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