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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04. 01. 선고 2008가합128308 판결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증여계약당시 적극재산중 일부인 양도대금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후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 바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이〇자 사이의 2005.9.30.자 1억 6,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

"1) 이〇자는 2005.9.29. 〇〇물산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〇구 〇〇동 128-〇〇 대 34㎡, 같은 동 130-〇 대 208.9㎡, 같은 동 131 대 72.7㎡(이하 모두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낟)를 대금 16억 2,350만 원에 매도하였다.",2) 이〇자는 2005.9.29. 계약금 2억 원, 2005.10.25. 중도금 및 잔금에서 부당이득금 13,150,707원 및 소송비용 2,576,205원을 공제한 1,407,773,090원을 수령하고, 2006.7.1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 산하 금천세무서장은 2007.11.7. 이〇자에게 양도소득세를 141,797,430원으로 결정하여 2007.11.30.까지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〇자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2008.12.22. 현재 이〇자의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행위 등

1) 피고는 2005.9.29. 당시 우리은행에 3,000만 원의 대출채무, 형인 박〇환에게 1억 원의 채무, 김〇환에게 2,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위 대여금 합계 1억 5,300만 원은 모두 문〇숙과 송〇의에게 지급된 것 이었다(① 2004.10.27. 우리은행 〇〇센터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하여 같은 날 문〇숙에게 3,100만 원을 송금하고, ② 2005.6.9. 박〇환으로부터 6,000만 원, 2005.6.10. 박〇환의 처 김〇선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2005.6.13. 송〇의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③ 2005.9.1. 및 2005.9.2. 김〇환으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2005.9.2. 송〇의에게 2,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〇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2005.9.29.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하여 그 중 1억 6,000만 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락 한다), 나머지 4,000만 원은 자신의 대출금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5.9.30. 이〇자로부터 증여받은 위 돈으로 ① 자신의 우리은행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② 박〇환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박〇환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③ 2,300만 원을 김〇환에게 송금하여 김〇환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 이후 이〇자는 2005.10.25.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대출금채무 상환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다. 재산상태

이〇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05.9.30.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6억 2,350만 원과 및 금융자산 3,095,315언을 합하여 총 1,625,595,315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국민은행 〇〇지점 대출금 채무 7억 원, 문〇숙에 대한 채무 5억 5,000만 원, 송〇희에 대한 채무 1억 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공제 금액 15,726,912원(소송비용 및 부당이득금), 양도소득세 141,797,430원 등을 비롯하여 1,507,524,342원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행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11.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〇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2005.12.31.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으나, 이〇자는 2005.9.29. 매수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〇자가 이 사건 채무상환을 한 2005.9.30.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〇자의 적극재산은 1,626,595,315원, 소극재산은 15,726,912원이었는데 이〇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중 일부를 남편인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함으로써 위 적극재산 중 1억 6,000만 원이 감소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결과 상대방이 그 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 상환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전은 이미 소비되어 현재 반환할 수 있는 원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2009.3.18.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조세채권액은 최소한 본세 141,797,430원과 가산세 24,672,640원을 합하여 총 166,768,510원이고, 피고가 얻은 수익인 1억 6,000만 원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이므로 피고는 이를 모두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와 이〇자 사이의 2005.9.30.자 1억 6,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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