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체납자의 처인 피고 명의로 설정한 매매예약 가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장〇〇 사이에 2003. 4.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장〇〇에게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3. 4. 12. 접수 제〇〇〇〇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주식회사 서○○○○○(이하 서○○○○〇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매매 및 알선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장〇〇은 서〇〇〇〇의 대표이사며, 피고는 장〇〇의 처이다.",나. 조세채권의 성립 경위
(1) 서○○○○은 2002. 1.경 〇〇시〇〇동 〇가 〇〇-〇 대 198.3㎡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434,965,000원에 취득하여 2003. 1. 10. 〇〇시에게 731,496,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이에 ○○세무서는 2004. 9.경 서○○○○○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보낸 후 기한 내에 이에 대한 회신이 없자,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85,433,008원으로 결정하고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정하여 서○○○○○에게 납세고지하는 한편, 서○○○○○이 2003. 6. 30. 폐업하였으므로 대표자인 장○○에게 위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한 후, 납부기한을 2005. 1. 31.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135,149,729원을 납세고지하였다.
(3) 그 후 위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세액 중 35,780,36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 있었고, 장○○이 2005. 8. 4.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액 중 71,000,000원을 납부하여 2006. 6. 16. 현재 장○○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43,394,390원이 남아 있다.
다. 부동산의 처분
"한편, 장〇〇은 2003. 4. 12.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3. 4. 12. 접수 제〇〇〇〇호로 2003. 4. 1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를 마쳐주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무릇,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 아직 장○○에 대한 조세채권이 설립하지는 않았으나, 서○○○○○이 2003. 1. 10. ○○시 ○○ 동 ○가○○-○ 대 198.3㎡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시청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익금 처리하지 않아 과세관청인 ○○세무서가 이를 서○○○○○의 대표자인 장〇〇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서〇〇〇〇〇이 위 부동산을 〇〇시청에게 양도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〇〇이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는 아직 서〇〇〇〇〇 및 장〇〇에 대한 납세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가처분권리자에게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장○○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은 1997. 11. 27. 이 사건 부동산을 김○○에게 매매대금 7,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김○○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장○○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친 사실, 김○○과 장○○ 및 피고는 2003. 4. 10. ① 김○○과 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② 피고는 김〇〇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③ 김〇〇은 피고로부터 위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가처분을 집행해제하고, ④ 장〇〇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김〇〇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김〇〇은 가처분 집행해제를 하였으며, 장〇〇은 피고에게 이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장〇〇의 처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장래 서〇〇〇〇〇 및 장〇〇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김〇〇에게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가등기만을 경료해 둔 점, 피고와 장〇〇이 현재까지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〇〇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할 의사 없이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해 둔 것으로 보인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장〇〇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