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국제등록상표 1) 국제등록일/ 국제등록번호 : 2009. 6. 3./ 제1012131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Coffee roasters(커피 로스터), cookers, kitchen ranges(ovens)(주방용 오븐레인지), electric kettles(전기 주전자), electric appliances for making yogurts(전기식 요구르트제조기), refrigerating appliances and installations(냉각용 장치 및 설비), air purifying apparatus and machines(공기정화장치 및 기계), electric hair dryers(전기식 두발건조기), sterilizers(살균기), electric radiators{전기식 방열기(放熱器)}(이하 ‘피고의 국제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3. 13./ 2001. 10. 8./ 제503180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열분산기(heat dissipaters),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중앙 처리 장치용 통풍팬(ventilating fans for eventual incorporation intocentral processing units), 핀(fins), 중앙 처리 장치용 비전기식 열 분산기,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상업기기용 통풍팬, 상업용 통풍팬, 공업용 통풍팬. 4 등록권리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1. 6. 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1당1250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2. 6. 26.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 이 사건 등록상표는 ‘S’자를 도형화하고, ’SUN‘과 ‘ON’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