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이불, 비의료용 전기담요, 전기모포, 비의료용 전기방석,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열식 카펫, 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온돌과 세라믹으로 만든 전기매트리스
나. 원고의 선등록선사용상표들(갑2, 5호증)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10. 23./ 2003. 3. 19./ 제543523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이불 등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6. 2./ 2002. 4. 3./ 제516902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이불 등 3) 선등록상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87. 3. 27./ 1988. 7. 23./ 제157357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이불 등 4) 선사용상표 가) 구 성 : 장수돌침대 나 사용상품 : 돌침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2호증) 1) 원고는 2015. 3. 25.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3과 각각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지성을 취득한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사용상표에 화체된 경제적 신용에 무단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느 모로 보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