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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2가단141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6,779,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월경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전남 화순군 C 지상 ‘D 콘도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 부분을 대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1. 7. 25.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는 기성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문제로 다투다 원고는 2011. 10. 21.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후행공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위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기성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12. 9.경 위 지급받은 공사대금 30,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때 원고는 은행대출에 필요하다는 피고 B 측의 요청에 따라 공급가액 136,363,636원, 부가가치세 13,636,364원, 합계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미리 발행해 주었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성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그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기성고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는 44.7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이를 위 공사대금 170,000,000원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76,143,000원(= 170,000,000원 × 44.79%) 중 이미 지급된 3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143,000원(= 76,143,000 - 33,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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