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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5.19 2019나182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8. 및 2012. 10. 1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여신한도금액 합계 59억 원인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9. 28.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6, 7, 10 내지 26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6. 사단법인 E를 채권자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F)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원고를 채권자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G)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각 경매절차는 중복 진행되었다

(이하 통틀어 ‘제1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제1경매절차에서, ① ‘피고가 2014. 10. 27. D과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Q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일부이다. )의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1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55,000,000원(이하 ’1차 공사대금‘이라 한다), 2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186,010,000원(이하 ’2차 공사대금‘이라 한다) 합계 241,010,000원의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7.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② ‘위 1, 2차 공사대금 241,010,000원 외에도 3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460,990,000원(이하 ‘3차 공사대금’이라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여 D에 대해 합계 70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9.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제1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26항 부동산은 타에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10. 5. 그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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