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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1 2015가단1055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B은 2011. 5. 18.경 피고 C에게 부산 강서구 D 지상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5,600,000원, 공사 기간 2011. 5. 19.부터 2011. 11. 30.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 C은 2011. 8.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9. 중순경 바닥 공사를 완료하여 30,000,000원을 받은 후 2011. 10.경 1차 공사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44,837,687원이 소요되었는바, 그중 피고 B은 원고가 공급한 자재를 이용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가 투입한 자재비용 26,600,000원, 피고 C은 원고가 투입한 노무비 및 경비 18,200,000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1차 공사의 기성고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요 공사비가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피고들도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고 있다), 원고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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