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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24 2016가단212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8. 1.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5. 피고와 제천시 C에 있는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축평수: 약 20평 (설계도면에 의하여- 단 설계비 원고 부담) 건축비: 112,500,000원 특약사항: 형질 변경비 및 제반 비용 일체는 피고 부담 건축비의 지급시기: 기한을 두지 않고 위 목적물의 지붕이 안착되면 60%, 입주시 나머지 40%를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5,54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 원고가 진행한 기성고 금액은 48,948,0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공사한 이 사건 주택은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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