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22: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197 서울고등학교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서 초 3 동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눈이 약간 충혈되고 안면 혈색이 약간 홍조를 띨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도 못함으로써 위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시내버스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 여, 34세) 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7번, 제 27번, 제 30번, 제 31번)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순 번 제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