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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상도 역 방면에서 국사봉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으면서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얼굴은 조금 붉으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몹시 졸린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67세) 운전의 G 티 구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 순 번 제 2번), 피의 차량 내 CCTV 녹화 영상 장면( 순 번 제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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