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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6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09. 9. 24. 그 형이 확정된 후 2014. 3. 28. 여주 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한 다음 2014. 6. 22.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204호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공기업, 기관에서 D 라는 회사의 주식물량을 총 15억 원 정도 정리하는데 저희 회사 사장이 10억 원이 들어가고 제가 5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투자하는 5억 원 중에서 일정 부분의 금원을 형님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 원의 30% 이상의 수익금을 발생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은행 대체 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 일자 및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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