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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3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20.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 여, 14세) 의 모와 동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 삼촌’ 이라고 불러 왔다.

피고인은 2018. 5. 9. 00:50 경 인천 서구 D 빌라 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아직 귀가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들은 모두 잠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핥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한 다음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잡고 힘을 주어 돌려 뉘어 천장을 보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서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끌어올린 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의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 바지와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틀어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자 더 이상 피해자를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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