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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85759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진해구 D 도로 17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1, 3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4. 7.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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