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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7.02 2015가단20345
시설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979-4 공장용지 6,645.5㎡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6. 4.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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