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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5542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해시 C 답 3,92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6. 15.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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