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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1104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진해구 C 전 9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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