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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03: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겠다며 승용차 열쇠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F,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G의 상체를 각각 수회 밀치고, 위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는 위 G을 향하여 생수병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1983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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