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03: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겠다며 승용차 열쇠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F,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G의 상체를 각각 수회 밀치고, 위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는 위 G을 향하여 생수병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1983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