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과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6년여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2005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알콜 남용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