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있던 동대문경찰서 C 소속 순경 D로부터 피의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왜 봐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릴 것처럼 시늉하고,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고, 머리를 D의 얼굴 부위에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죽고 싶냐.”, “내가 너 한방이면 보낼 수 있다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씹할 좆같은 놈아”, “경찰이면 다냐 이 새끼야”, “뭐 이런 걸로 단속을 하냐 이 개새끼야”, “밤길에 머리 조심해라 개새끼야”, “짭새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