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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1:50경 구리시 구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2008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판시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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