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06: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566 중랑경찰서 용마지구대 앞 도로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중 노상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 없고 200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위 전과 외에는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그 전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을 약간 넘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남편을 부양하고 있으며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