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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6845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기재 부동산 목록 중 3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G,H,I,J,K,L,M,N,O,P,Q,R,S,T,U는 소취하로 종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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